
[PEDIEN] 경남 밀양시가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이사 오는 세대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밀양시의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2인 세대에게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3인 이상 세대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설계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로 전입하기 1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전입한 건축주다. 전입 후 1개월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받기 위한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청 허가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밀양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전입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착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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