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맞춰 시민들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축,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정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창원특례시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청과 5개 구청에 사전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건축사회와 연계해 구조, 피난, 방화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건축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법에서 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쉽게 말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구체적인 대상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사용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대상 건축물은 옥상 비가림시설 무단 증축, 가구·세대·호수 무단 증가,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무단 용도 변경, 건축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 미취득 건축물 등이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이라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구조안전, 위생, 방화, 피난, 일조권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관계 법령 적용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법 시행 이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청과 5개 구청에서 사전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 △현재 사용현황과 위반사항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여부 △적용 제외 지역 해당 여부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 △향후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법 시행 전인 지난 9월 18일 시청 건축경관과와 5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및 요건, 신청·처리 절차, 현장 조사 등 실무사항과 예상 민원 및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구청별 처리 사례와 주요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시·구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일관되고 신속한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 시행령과 국토부 업무지침 마련에 따라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시와 구청 간 주요 질의 및 처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시와 5개 구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도 연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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