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반려동물 사육 및 입양 시 준수사항 안내 (함안군 제공)



[PEDIEN] 함안군이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문화 정착과 신중한 입양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실견과 유기견으로 인해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물림 사고, 농작물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함안군 역시 2026년 9월까지 총 240건의 유기견 포획 신고를 접수해 269마리를 포획했지만, 휴가철과 이사철을 비롯해 연중 발생하는 유기견들이 여전히 주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기견들은 무리를 지어 야산과 농가 주변을 배회하며 축사나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농작물을 파헤치거나 가축을 공격하는 등 농가 소득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 또한 길에서 유실견이나 유기견을 마주친 주민과 어린이들은 위협감을 느껴 불안감을 호소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함안군은 유기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 및 입양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경제적 부담, 평균 수명 10~15년 동안의 책임감, 그리고 사육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는 혹시 모를 유실을 막고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셋째,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무책임한 방치로 버려진 유기견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지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함안군은 앞으로도 들개 포획틀 설치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를 막기 위한 안내 활동과 동물등록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