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26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도내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36곳에서 모두 260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창고 내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 통보 1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소방재난본부는 현행 소방법상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더불어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 발생 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등 총 26건의 제도 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장 대응 체계도 보강된다. 도는 화재 현장 지휘관 중심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물류창고 620곳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또한 드론과 무인 소방 로봇을 연계한 진압 전술을 재정비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과 초기 대피 훈련을 지원하고, 소방관서 직통 핫라인을 통해 위험 요인과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위험 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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