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대학에 대한 혁신 재정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이 캠퍼스 울타리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때 진정한 지역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담기관 지정 및 기관장 임명 과정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기관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전년도 실적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이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윤도희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업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는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와 교육·연구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및 지역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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