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시청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2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한 시민들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본인 또는 타인의 전자납부번호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 등 다채로운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에 연락하면 된다. 이곳에서 가상계좌 안내 및 정확한 세액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시민들의 재산세 납부 편의를 돕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현수막, 청사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 그리고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산세 부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배상근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사업들의 든든한 재원이 된다"며 "납기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은행 창구 혼잡이 예상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유 있게 납부 기한 전에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