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PEDIEN] 완주군이 주민세 정기분 부과에 이어 납부 기한을 넘긴 1만 1,586건에 대해 독촉분을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주민세 정기분 총 4만 4,411건 중 3만 2,825건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다.

군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 외국인 대상 주민세 정기분은 849건, 독촉분은 420건이 부과되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거소 파악 및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도 강조했다.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대상 사업장들의 철저한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치 재원”이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