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선군이 농지의 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농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국가 시책사업으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가 본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만6,945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쳤다. 이 조사 결과, 전체 대상 농지 중 1만8,896필지가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8월 3일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뿐만 아니라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소유 제한 및 상한 위반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위법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정선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지가 실제 농업 생산에 활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명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농지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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