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오는 202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27년도에 적용될 상하수도 요금 체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 요금 동결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배수관로 확장 등 필수적인 시설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수도 요금은 예정대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세종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명시된 연도별 요금표에 따른 결정이다.
2028년 이후의 상하수도 요금 정책은 2027년도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재원 마련과 요금 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친환경적인 물 재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빗물, 중수도, 재이용수, 재처리수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요금에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요금 및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에 사용한 공공하수도에 대해 2027년 2월에 부과되는 사용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으나, 하수도 요금 동결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와 친환경 물 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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