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에서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의 무단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뿐만 아니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방지하고, 임업 종사자의 생계를 보호하며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와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 마을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산림 보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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