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PEDIEN]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세입자 때문에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조치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실거주 유예 정책의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현 임대차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등 특정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이 늦어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앞으로는 갱신 계약까지 포함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될 수 있으며,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다만, 매수자 자격 요건과 입주 후 거주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며, 입주 후에는 반드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을 지키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를 유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