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 태안읍 중심부에 위치한 백화 상권이 전통시장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태안군은 지난 9월 11일, 태안읍 동문리 884-2번지 일원의 '백화 상인회'를 상인회로 정식 등록하고 해당 구역을 '백화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이는 백사장항, 신진항에 이어 태안군이 탄생시킨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상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백화 골목형상점가에는 현재 요식업, 잡화, 수산물 등 총 97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남도 주관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지류,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상점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인들은 이를 통해 고객 유입 증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화 상인회 김제훈 회장은 "상인회 여러분과 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안권에 이어 읍내 중심지까지 골목상권 자생력이 강화되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특화 사업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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