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영동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 총 27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26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1억 2천만원으로 구성된다. 군은 지난 10일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전자 납부 방법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통합 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전자 납부가 이루어진다.
영동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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