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당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82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13만 2411건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 대비 약 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당진시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에서 12만 4839건에 464억 1000만원이, 주택 2기분에서는 7572건에 18억 4800만원이 부과되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직장 등으로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인 9월 16일, 23일, 30일 3일간 당진시청 1층 민원실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예약 없이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