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4천여 건, 총 68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반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할 점이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양주시는 추석 연휴가 납부 기간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서둘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비롯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현금입출금기에서도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부과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납부 마감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기한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련 안내문을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이나 위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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