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PEDIEN] 금산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5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73억 43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주택 2기분은 2억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정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된다.

군청은 9월 중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농협 및 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므로, 납부 마감일에 맞춰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이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에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