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청



[PEDIEN] 정선군이 2024년 정기분 재산세 총 60억 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8억 400만원보다 2억 6,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3만 8,126건에 달한다. 이 중 토지분 재산세가 3만 6,790건, 59억 8,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기분으로 1,336건, 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연세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을 합한 금액이다.

정선군은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현수막, 아라리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직접 하거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선군청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세자들이 재산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