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



[PEDIEN] 서울 노원구가 지난 10일 공고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기면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공원이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더라도,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한도에 막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노원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현장이 많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추가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첫 번째는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다. 현재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하한을 적용하지만, 재건축사업에는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구는 재건축사업에도 하한 기준을 적용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은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다. 구는 현행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 상한 역시 현행 2.0에서 3.0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아 사업성 확보에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확대되면 일반분양주택 비율을 높여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며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위한 밀착 지원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힘쓰고 있다.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서울시 및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추진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덜면서 속도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