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관내 62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건널목이나 보도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까지 가려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시 차량을 견인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이 활용되며,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 주차관리과 이성원 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공간”이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