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분담률 변경으로 인해 고양시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만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도비 재원 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른 고양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청년기본소득의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을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면서 시급하게 추진됐다.
이러한 변경 방침에 따라 고양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비 분담률 변경으로 인한 시비 부담 증가와 함께, 기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급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 및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안 과장은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획일적인 분담률 적용보다는 지방재정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현장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본래 취지뿐만 아니라 실제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군의 현실적인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 의원은 도비 분담률이 70%에서 30%로 조정될 경우 고양시의 시비 부담이 약 90억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의원은 고양시가 제안한 '기존 도비 70% 분담 유지'와 '도비 50% 절충안' 등 단계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매칭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이라며, “재원 분담 구조 조정 시에도 시·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크게 낮추면 기초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일률적인 분담률 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의원은 “우선적으로 기존 도비 70% 분담 유지 방안을 검토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 50% 수준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예산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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