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경시는 9월을 맞아 토지와 주택 소유자 4만4천8백여 건에 대해 총 59억2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경시는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AR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한 납부 방법 중 하나다.
특히,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각각 500원씩, 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문경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납부 마감일 전에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안내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잊지 않는 납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