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 재산세 1,028억원 부과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6년도 전체 재산세 부과액 1,703억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난해 총 부과액 1,666억원보다 37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토지분에서 931억원이, 건축물분에서 396억원이, 주택분에서 376억원이 부과되었다.

시는 공동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와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토지 개별공시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세액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법정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다채로운 납부 방식을 운영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및 자동입출금기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한다.

또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 ARS 전용 전화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고지서 송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한 고지 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전 잔액 및 카드 한도를 사전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순호 김해시 재산소득세과장은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과된 재산세는 교육, 복지, 안전,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김해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