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천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 8만여 명에게 총 183억원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확정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도시계획시설 감면 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세의 절반이 9월에 고지된다. 이미 지난 7월에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전액 부과된 바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이번 달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도 자동화기기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영천시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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