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4,600만원 부과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5만 1991건에 달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매년 6월 1일 현재 화순군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영문 화순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정해진 날짜 안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화순군의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