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공익직불금 대면교육으로 농업인 이수 지원 (강화군 제공)



[PEDIEN] 강화군 강화읍이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강화읍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특히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직불금을 신청한 모든 농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올바른 준수 사항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대면 교육은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놓칠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마지막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수연 강화읍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모든 신청 농업인이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