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9월 10일 가능역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시민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세부 수칙에 대한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다. 이를 위반하여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김종명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수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