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이옥신 농도 측정 결과, 두 시설 모두 0.001ng-TEQ S㎥로 확인됐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 S㎥보다 100배 이상 낮은 수치다.
이번 측정은 소각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을 점검하고 시설의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검사를 맡아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관하며 투명성을 높였다. 주민들은 다이옥신 측정 절차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측정 결과는 자원회수시설이 소각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의정부시는 현재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원회수시설의 환경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권대익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측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환경 안전성과 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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