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원주 도래미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3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행사 기간 중 이들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했거나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및 상인회 등과 협력해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 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