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9억 부과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2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분에 540억 원, 주택분에 89억 원이 포함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재산세가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재산세가 소중히 쓰이는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