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회복적 대화로 풀어낼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교육 분야 경력자와 위원회 활동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0명을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으로 선발, 이들의 중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배움 자리를 연달아 개최했다.

지난 8월 1차 배움 자리에 이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2차 배움 자리에는 교권보호관 변호사와 갈등 조정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교권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를 강의하며 전문성을 더했다. 더불어 실제 학교 현장에 투입될 갈등조정관의 역량과 전문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소양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교육공동체의 진정한 화해와 관계 회복을 이끌어내는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식 신고 및 접수 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상호 존중하는 관계 회복이 어려운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도입된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 제도는 학교 내부의 교육활동 침해 갈등뿐만 아니라, 악성·반복 민원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갈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중재를 지원한다. 운영 절차는 교원, 학교, 교육지원청이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에게 신청하면 갈등조정관 배정, 당사자 면담 및 회복적 대화, 중재안 도출 및 이행문 작성, 사후 점검 순으로 촘촘하게 진행된다.

충남교육청은 1, 2차 연수와 소양 평가를 통해 검증된 갈등조정관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공식 위촉식을 개최한 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전격 투입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은 당사자 간 갈등이 깊어진 후에는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갈등 초기 단계부터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갈등조정관이 세심하게 개입해 진정한 화해와 상호 존중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