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문제가 시군 공립 시설로 확대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3개 시군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 대상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은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후속 조치다. 당시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이용객이 야영장 등을 이용하면서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주차장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한 부설주차장 입장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으며, 현재 조례 정비가 추진 중이다.
이후 시군 자체 운영 휴양림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자, 위원회는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 조사해 3곳에서 동일한 제한 규정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소음 및 운행 속도 기준, 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며 "앞으로도 일관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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