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108만 대도시 격에 맞추어‘사법·치안 인프라’확충에 총력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가 108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관할 경찰서들과 잇따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기업 성장에 따라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화성 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되면서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 등기국까지의 거리는 약 32km로, 이는 다른 특례시 평균 거리 4.8km의 6.7배에 달한다. 2025년 예상되는 3만 4641건의 토지매매 거래량은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보다도 많아, 효율적인 등기 업무 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 계획에 맞춰, 청사 부지 및 건축 계획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치안 서비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108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7일 화성동탄경찰서와, 9월 8일에는 화성서부경찰서와 각각 실무협의회를 갖고 지역 치안 현안 및 경찰서 신설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 전환, 그리고 8월 기준 107만 1377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화성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1.4배인 844㎢의 넓은 지역을 화성서부·화성동탄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어, 도시 성장과 권역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서 확충이 불가피하다. 시는 2023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인의 공동 서명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해 왔다.

시는 우선 1곳의 경찰서 신설을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곳을 추가 확충하여 4개 구 권역에 대응하는 치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지역 경찰서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인구 증가와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경찰서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지역의 치안을 여전히 2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