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성공으로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자와 지방비 부담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월 15만원 지급을 위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분담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월 1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부담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등 기존 농업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촌을 지키는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명확화 및 국가 재정 책임 제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수도권 집중, 저출생, 농촌 고령화 등 복합적인 국가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개별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 정책이자 균형 발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돌아올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아닌,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