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132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32,491건에 달한다.

이번 9월 정기분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2기분이 포함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미 7월에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