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국회 방문으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층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남·광주·인천·세종·강원·경남·제주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함께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음에도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으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참석자들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 의장이 지난달 25일 건의문 전달과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며 입법을 위한 연대의 폭을 한층 넓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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