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도 새롭게 규정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이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