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승진 강원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은 8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결산심의에서 도의 재정 상태 악화와 유명무실한 재정준칙 조례 운영,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정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진 의원은 지난 2023년 강원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재정준칙 운영 조례’가 정작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준수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조례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2024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69%에 달하고 2025년에는 3.78%로 전망되는 등 목표치를 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다. 이 의원은 해당 비율이 2024년 9.45%, 2025년에는 10.94%까지 치솟아 목표치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기준을 연속으로 미충족한 것은 도의 재정 관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 남발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는 신청사 건립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년 대비 부채와 주민 1인당 총채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인용하며 도의 소극적인 채무 관리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40억 원은 지출이 전무한 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건 중 22건이 집행되었다. 이 의원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승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 약속한 자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예비비 집행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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