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 응급 복구는 물론 치료, 심리, 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각 시·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및 현장통합지원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재난 유형별 주관 부서 및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피해 응급 복구 및 주민 대피 등 현장 대응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종혁 의원은 “재난 대응은 사고 수습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 복구, 심리·법률 지원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그는 또한 “대형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에, 경찰·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재난 피해자 지원에 있어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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