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택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례안을 마련했다.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두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눈길을 끈다. 고성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물론,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버스까지 포함하여 군민들이 더욱 폭넓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무료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산정하여 지원하며, 이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군민의 편의 증진과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산발적인 택시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 이용 환경 및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읍·면 지역의 야간 교통공백 해소다. 야간 당번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밤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 쉼터 조성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었다.

고성군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 및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필수적인 생활 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