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사법부, ‘장윤기 사건’ 엄정하게 판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여고생 피습 사망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주문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 구성원과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유가족의 깊은 아픔을 헤아려 줄 것을 사법부에 당부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고 이채원 학생 피습 사망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김 교육감은 7일 열린 주요정책회의에서 이 사건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사법부에서도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중대성과 유가족이 감내하고 계신 깊은 아픔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 측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더욱 단단히 연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여 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9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사한 비극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