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소규모 영세 목욕장업의 소방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공직자의 행정 부담까지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선의 시작은 소규모 부속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영업신고 과정에서 소방완비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었다. 기존의 처리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관련 규정과 현장 소방 업무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단순히 민원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기관,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질의를 거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의정부소방서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과 처리 방향을 확인했으며, 소방청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발한시설의 소방 관련 처리 기준 및 적용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소방청의 회신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부속용도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에 대한 자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 지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적극행정은 '규정이 그러하니 안 된다'는 식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법령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시는 민원인의 편의뿐 아니라,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감사나 책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공식적인 질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협의 결과를 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 완화, 영업신고 처리 신속성 확보, 공직자의 책임·감사 부담 완화, 기관 간 협업 강화, 유사 민원 재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원기 시장은 "공직사회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 뒤에 숨는 소극행정을 완전히 타파하고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이 당연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공직자들에게는 파격적인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행정으로 의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행정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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