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시청



[PEDIEN] 파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의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2027년 기준 최저시급인 1만 700원을 기준으로 월 223만 63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적정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숙식 제공도 필수다.

단, 비닐 온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등은 부적합한 숙박시설로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해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근로 계약은 반드시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조사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기간 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참여 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