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래마을 상권 ‘제9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연내 12곳 모두 지정 (서초구 제공)



[PEDIEN] 서울 서초구가 서래마을 일대를 지역 내 9번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19일 발표된 이번 지정은 ‘서울 속 작은 프랑스’로 불리는 서래마을 상권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무관하게 2000㎡ 이내의 공간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적 2만3144.06㎡에 245개 점포가 모인 서래마을 상권은 이번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프랑스학교, 파리15구 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과 유럽풍 식당, 베이커리가 조화를 이루는 서래마을의 매력은 더욱 빛날 것이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상권 BI 제작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서래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젊은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서래마을 상인회 또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9호 지정에 이어 서초구는 올해 안에 나머지 3개 골목상권까지 총 12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 상인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신규 발굴 상권을 대상으로 조직화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며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인회 구성부터 지정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상권 지정을 적극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4개, 올해 3개 상권이 추가 지정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래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