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오는 25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을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상습적이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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