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사천시가 최근 연이은 산불 발생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안일한 안전 의식과 관행적인 불법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천시 관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서는 총 5건의 산불과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화재의 주요 원인은 쓰레기와 낙엽 등의 불법 소각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기 관리 부주의로 확인됐다.
이에 사천시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한 계도 없는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에서 낙엽을 불법 소각한 행위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산림 인접지 및 소각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자에게는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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