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PEDIEN] 홍천군이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146명에게 총 2881만357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홍천읍 태학리, 남면 화전리·시동리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를 기본으로 산정됐다. 또한, 과거 보상 대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하다.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5월에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자와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 다양한 감액 요인을 반영하여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거주 요건이나 보상 대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