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로,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필수 육아용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다. 이들 가구는 0세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영아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신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출생지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품 구매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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