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31일까지 납부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2026년 정기분 주민세 총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20만 7,848건에 달한다.

주민세 납세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본래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8월 중 별도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ARS,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