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령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달에는 주민세 개인분 1만 5,593건에 대해 약 1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되며, 동시에 사업소분 신고·납부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고령군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 관련 세액이 면제된다.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고령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실제 신고할 세액이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소분 신고 대상 사업주는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세무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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