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3가지 주거 안정 정책이 반영됐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며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지역별 주택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 자본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약 1조 2174억원, 공사채 발행 한도는 약 4조 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의 주택 공급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가 보유한 429만 평에 달하는 장기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이 토지들을 활용하면 수도권 미매각 토지 156개, 미매각 학교 용지 16개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정부 대책 포함으로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미성년 임대인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며 제안된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기쁘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박 의원의 제안이 맞물리면서,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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